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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806 · 2026.07.23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2026-가단-61736 · 2026.07.10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5-나-56289 · 2026.07.08
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5-나-20644 · 2026.07.08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결여된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1120 · 2026.06.26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4278 · 2026.06.25
(심리불속행)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6-두-30627 · 2026.06.25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주식회사 AAA의 압류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0666 · 2026.06.19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013 · 2026.06.18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6-가합-1001 · 2026.06.11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서부지원-2026-가단-11050 · 2026.06.09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금전 송금행위의 법적 성질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1906 · 2026.05.22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2022도13370 · 2026.05.21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2021도15611 · 2026.05.21
피고와 체납자 윤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5-나-202572 · 2026.05.19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안양지원-2025-가합-100555 · 2026.05.15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이전에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24-가합-11128 · 2026.05.14
(심리불속행)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대법원-2026-다-200601 · 2026.05.14
통행방해금지등[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
2026다200867 · 2026.05.14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225 · 2026.05.13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 5. 31.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8959 · 2026.04.29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만을 양수한 자는 임차권 등기(또는 등기된 임차권) 자체에 관하여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어떠한 실체법적 권리가 부존재 함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6498 · 2026.04.29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합함
고양지원-2025-가소-1343 · 2026.04.22
보험금[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5다220126 · 2026.04.16
구상금[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
2025다211106 · 2026.04.09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724 · 2026.04.02
피고들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25-나-205943 · 2026.03.27
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2024도163 · 2026.03.19
피고와 김ㅇㅇ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사해행위취소)
마산지원-2025-가단-11481 · 2026.02.27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2024모730 · 2026.02.20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3286 · 2026.01.29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5376 · 2026.01.15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5-다-218214 · 2026.0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2025도13674 · 2026.01.08
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49 · 2025.10.30
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48 · 2025.10.30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73549 · 2025.10.02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4437 · 2025.09.24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압류한 구상금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24-가소-578666 · 2025.09.16
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47244 · 2025.0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2025도7665 · 2025.08.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2025도7992 · 2025.0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2019노96 · 2025.0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2025도1049 · 2025.06.12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2025도2059 · 2025.0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도18718 · 2025.04.15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99192 · 2025.0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4도12689 · 2025.01.09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 2024.08.22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3모2908 · 2024.07.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도4202 · 2024.07.11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2023도16019 · 2024.06.27
피고인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성립안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6834 · 2024.06.14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도18812 · 2024.06.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2022두65559 · 2024.05.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도6801 · 2024.05.30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 2024.01.18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또는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3도3509 · 2023.12.14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2018다287034 · 2023.06.15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2022다255126 · 2023.02.02
의료법위반[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2017도10007 · 2022.12.29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017도19229 · 2022.12.15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 2022.12.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갑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022도6462 · 2022.11.30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 2022.11.25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4745 · 2022.11.01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4320 · 2022.10.28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양육비, 차용금액 변제 등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6239 · 2022.10.14
구상금[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7다247589 · 2022.09.16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2021도9055 · 2022.09.0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2016도11744 · 2022.06.09
질권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르므로,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조 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 2022.04.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2022도755 · 2022.03.31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 2022.0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0도12583 · 2021.03.1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41 · 2020.11.27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37 · 2020.0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0노486 · 2020.08.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취소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15 · 2020.06.12
상속채권자인 원고와 조세채권자인 피고 사이 배당의 우선순위
해남지원-2019-가소-21287 · 2020.0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013도658 · 2016.08.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2015노2084 · 2016.07.0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피고인2·3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
2013고단7947 · 2014.12.17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대구지방법원-2014-나-300340 · 2014.10.01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대구지방법원-2013-가단-5388 · 2013.12.1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문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소-86067 · 2013.0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012노755 · 2012.12.20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2009고합731 · 20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