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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양육비, 차용금액 변제 등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양육비, 차용금액 변제 등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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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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