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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6239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양육비, 차용금액 변제 등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2022.10.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6239
사건명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양육비, 차용금액 변제 등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6239
선고일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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