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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2024.01.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사건명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선고일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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