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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결여된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결여된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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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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