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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5-구합-51120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결여된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2026.06.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1120
사건명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결여된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1120
선고일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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