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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2024.08.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사건명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선고일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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