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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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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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