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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이전에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이전에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2024-가합-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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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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