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 상속재산과 채무 목록 작성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 속 법률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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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포기는 가족 간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기간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준, 가정법원 신고와 재산 처분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일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 항상 같은지는 개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과 관할 법원, 이사 전에 등기 완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계약 종료 확인부터 대항력 보전, 임차권등기명령과 법원 절차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순서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내용증명이 실제로 증명하는 범위와 작성·발송 순서, 함께 챙길 자료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금전 지급을 구하는 독촉절차의 특징, 송달 뒤 2주 이의기간과 소송 전환 시점을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둘 다 판결 전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지만,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구분하고, 청구 대상·위원회·증거서류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처분서, 청구기간, 필요적 취소사유와 집행정지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는 실무형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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