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작성 예시|청구취지와 사실별 인정·부인 구분
답변서는 원고가 요구한 결론에 대한 답과 청구원인에 적힌 사실별 인정·부인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설명보다 다투는 사실, 이유, 증거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공식 조문과 상황별 확인자료를 함께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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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는 원고가 요구한 결론에 대한 답과 청구원인에 적힌 사실별 인정·부인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설명보다 다투는 사실, 이유, 증거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반소는 피고가 진행 중인 본소에서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의 관련성·관할·절차 지연 요건을 충족하고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명령서에 정해진 기간과 필요한 보정 내용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확인한 송달 주소나 주소 확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모든 사건에 공통인 보정 일수는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소송 중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면 법원에 바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송달 장소도 알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라 종전 장소로 우편을 발송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추완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당시 외국에 있던 경우 30일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하도록 정합니다.
자세히 보기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가진 문서가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표시·취지·소지자·입증할 사실·제출 의무의 원인을 특정해야 하며 모든 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사실조회는 기관 등에 필요한 조사·보고를 요청하는 방식이고, 문서송부촉탁은 특정 문서를 보내도록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확인할 사실과 확보할 문서를 구분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소송 전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필요성과 보전할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소송비용을 낼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자금 부족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제129조는 구조의 범위를 정합니다.
자세히 보기 →소송이 해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장을 취하하고 새로 내야 한다고 먼저 단정하지 말고 이송 결정과 사건 진행을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청구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변경을 제한하고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 제출·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자세히 보기 →문서제출명령에 필요한 문서의 표시와 취지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346조의 문서목록 제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가진 관련 문서를 식별할 필요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항소장 제출기한과 다르며 신청에 따른 1회·1개월 연장 및 미제출 예외를 따로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을 먼저 확인하고, 제466조의 소제기신청 또는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를 검토합니다. 공시송달만으로 지급명령을 확정시키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해당 주문과 조건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여부, 담보 조건,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의 사기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취소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 가능한지도 구별합니다.
자세히 보기 →취소할 수 있는 계약도 추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뒤 민법 제145조의 행위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유보한 경우 등 조문 조건을 확인하므로 일부 이행만으로 모든 취소권 상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매매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 파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을 검토하고 금전 반환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는 규칙을 확인합니다. 제551조상 손해배상은 별도 요건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법원 제출과 범위가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의 효력을 갖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만으로 채무자 계좌에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주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이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전부명령의 확정·압류 경합·채권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민사 변론기일 불출석은 한쪽과 쌍방의 경우가 다릅니다. 제출 서면의 진술간주와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 간주 요건을 민사소송법 제148조·제268조로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준비서면은 민사소송에서 주장과 증거 관계를 미리 정리해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소장에 대한 최초 답변서와 역할을 구분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일을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청구취지는 법원에 원하는 판단이고, 청구원인은 그 판단을 구하는 근거 사실입니다. 소송물은 재판으로 판단받으려는 권리·법률관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세히 보기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와 실제 받을 비용액은 다른 단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제110조에 따라 부담 비율과 비용액 확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민사조정은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가 분쟁 해결안을 찾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지급일·금액·불이행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자세히 보기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의 지급을 묶는 절차이고,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하는 명령입니다. 결정만 받았다고 즉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재산명시는 법이 정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아무 채권이나 곧바로 모든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와 연결된 법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조회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회수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예금채권에 가압류가 집행되면 결정의 범위에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승소나 추심명령과 다르므로 결정문·은행 안내·보호 대상 금원을 확인해 대응합니다.
자세히 보기 →가압류 결정의 요건을 다투는 이의신청과 사정변경 등의 취소신청은 구별합니다. 해방공탁도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한 별도 방법이며 본안 채무의 소멸과 같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공시송달은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법정 사유에서 법원이 실시하는 송달 방식입니다. 민사소송의 첫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실시일부터 2주 뒤 효력이 생기며 반복 송달과 국외 송달은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히 보기 →민사사건에서 항소는 원칙적으로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서류에 적힌 재판 형식과 불복 안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소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거두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응소했는지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지 달라지고, 확정판결과 효과도 다릅니다.
자세히 보기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를 적는 부분이고, 청구원인은 그 결과를 구하는 사실과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히 보기 →판결 선고와 판결 확정은 같은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통상의 불복 가능성이 없어졌는지와 확정증명 자료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금전 지급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과 상대방 재산, 집행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금전 지급을 구하는 독촉절차의 특징, 송달 뒤 2주 이의기간과 소송 전환 시점을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둘 다 판결 전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지만,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 →내용증명이 실제로 증명하는 범위와 작성·발송 순서, 함께 챙길 자료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소비대차에서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603조의 반환시기와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자세히 보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을 보증인에 대한 조치가 주채무자에게 모두 미친다는 설명으로 뒤집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시효 완성 전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 여부가 문제 되어 시효 중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의 지급은 중단과 구별하여 시효 이익 포기 등 별도 쟁점으로 검토합니다.
자세히 보기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로 끝나면 원칙적으로 시효 중단 효력이 없지만, 민법 제170조 제2항의 6개월 안에 적법한 후속 조치를 한 경우 최초 청구에 관한 중단 효과를 검토합니다.
자세히 보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시효 대상이어도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으로 합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민법 제163조는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정기 지급 채권에 3년의 단기 시효를 정합니다. 월세·이자를 원금·보증금 반환청구와 같은 기간으로 묶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민법 제582조는 제580조·제581조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모든 하자 분쟁이나 모든 손해배상 청구의 기간이 6개월인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 결정 확정 후 1년 안의 정정부과 등 별도 예외를 정합니다.
자세히 보기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나 행정처분 취소의 기한과 구별합니다.
자세히 보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 취소권의 3년·10년과 다릅니다.
자세히 보기 →민법 제999조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침해행위부터 10년을 정합니다. 다만 제1014조 관련 부분에는 위헌결정 표시가 있으므로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기준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징수권 소멸시효는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는 권리의 기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제27조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권리 종류, 행사할 수 있었던 때와 중단·정지 사유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민법 제157조는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에서 초일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예외로 정합니다. 먼저 적용 절차의 특별 규정을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월·연 단위 기간은 30일·365일로 바꾸지 않고 민법 제160조의 달력 계산을 확인합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제161조와 특별 규정을 함께 살핍니다.
자세히 보기 →형사소송법은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을 각각 7일로 정합니다. 민사의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와 달리 형사 절차의 선고·고지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제척기간은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때 문제되는 제도입니다. 같은 기간 숫자라도 행사 방법과 중단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법정기간은 법률이 정한 기간이고, 불변기간은 법이 특별히 불변이라고 정한 기간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변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으며 추후보완도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민사 항소는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며, 상고에도 항소심 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건 종류·송달일·제출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민사소송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초일 산입 여부와 마지막 날의 토요일·공휴일 여부를 확인하되, 사건별 특별 규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며 불변기간입니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인지와 적용되는 특별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모든 소멸시효를 영구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한다면 6개월 안에 법이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정합니다. 계약상 청구나 특별법상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으면 예정 처분의 사실·근거와 의견제출기한을 확인해 반박 자료를 제출합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과 처분 후 행정심판은 다른 절차입니다.
자세히 보기 →청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사유를 알리고 의견서·증거 제출 등 가능한 방법을 확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31조는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며, 불출석이 자동 승소나 처분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합니다. 적법한 이의제기로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과태료 재판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과태료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법령에 따른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는 20% 범위의 감경을 정하며, 감경 납부로 해당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는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문서로 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제24조의 예외와 전자문서·구술 처분 조건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변경을 구하고, 무효등확인소송은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입니다. 제소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확인소송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법률상 처분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처분하지 않는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단순 민원 답변 지연과 법적 부작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원고적격은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소의 이익은 지금 법원의 판단으로 회복할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됩니다. 불편이나 경제적 관심만으로 법률상 이익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행정소송 대상 처분인지는 문서 제목보다 공권력 행사나 거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행정기관의 모든 답변을 취소소송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다고 행정소송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 제한과 행정소송의 대상·제소기간·집행정지를 구별해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취소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결정의 차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의 기간을 구분하고 처분서·재결서에서 확인할 날짜를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행정심판법 제43조의 재결 구분과 청구기간·대상 처분·송달일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임금체불은 몇 회부터 처벌된다는 유예 횟수가 없습니다. 약정 지급일 위반, 체불액, 지급 경위와 고의를 조사하며, 뒤늦은 지급과 처벌불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급여가 하루 늦었다고 언제나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지급일에 며칠의 공통 유예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급여일 약정과 실제 지급 경위를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월급 일부를 지급해도 정당한 공제를 제외한 미지급 잔액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분할 지급 계획만으로 원래 급여일의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업무상 손해나 무단퇴사를 이유로 회사가 급여를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공제 근거와 실제 손해를 각각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인수인계 문제와 이미 일한 임금의 지급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퇴직 후 금품 청산 기한과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신고 후 급여를 받았다면 수령 사실을 조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체불 청산, 진정 취하, 처벌불원과 민사상 정산은 각각 범위와 효과가 다릅니다.
자세히 보기 →일반적인 임금체불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으나, 명단공개 사업주의 공개 기간 중 재체불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별합니다.
자세히 보기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임금체불과 연장·야간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은 적용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사업소득 3.3% 공제나 프리랜서라는 계약 제목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휘·감독과 근무 방식에 따라 노동청 임금 진정 또는 민사 대금 청구를 구분합니다.
자세히 보기 →급여 입금과 임금명세서 교부는 별도 의무입니다. 명세서 미교부·누락은 과태료 문제로, 급여 자체의 미지급에 관한 형사책임과 구분합니다.
자세히 보기 →휴게시간은 이름보다 실제 자유 이용이 중요합니다. 식사 중에도 손님 응대와 전화 대기가 요구됐다면 휴게 부여와 근로시간 산정 문제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대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적용 연도와 산입 항목, 근로시간 및 법정 감액 예외를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조사와 보복 조치, 부당해고 구제는 구분해 진행합니다.
자세히 보기 →상습체불사업주 제재와 명단공개 사업주 제재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체불 기간·액수·유죄 확정과 지정 절차에 따라 적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임금체불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은 자동 가산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고의·체불 기간·규모 등 법정 요건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을 검토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와 서면통지는 별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기준이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장 적용 범위, 해고 사유·절차, 계속근로기간과 해고예고 예외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인사·임금 조건이 자동으로 같아지는 뜻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별 지급일을 나누어 확인하고 노동청 진정과 민사상 시효중단 조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권고사직은 퇴직을 권유받고 합의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경우입니다. 문서 제목보다 사직 의사·동의와 실제 종료 경위를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어도 실제 근로관계와 임금채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교부 의무와 실제 일한 증거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주휴수당은 법정 유급 주휴일과 관련된 임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 개근·월급에 포함된 지급 구조를 확인하고, 실제 근로시간만으로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사용·소멸한 휴가를 구분하고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와 임금 기준을 확인해 검토합니다. 남은 일수 화면만으로 최종 지급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연차 사용촉진은 법정 시기와 서면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단순한 공지나 구두 권유만으로 미사용 연차의 보상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퇴직 후 법정 기준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일시금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에 따른 지연이자가 문제됩니다. 현행 시행령 이율은 연 20%이며 적용 제외와 일부 지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를 구분하고 해고통지서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의 기준을 구분합니다.
자세히 보기 →퇴직금 지급사유가 생긴 뒤 14일 기한, 임금 청산과의 관계, 미지급 시 먼저 정리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자세히 보기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원칙과 법률·시행령의 예외, 계약자료 확인 순서를 구분합니다.
자세히 보기 →반복 계약과 공백이 있을 때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날짜·업무·급여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조건을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자료로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처음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와 적법한 중간정산 뒤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구분합니다.
자세히 보기 →퇴직금 대상 여부, 평균임금 입력자료와 가정을 밝힌 계산 예시를 현행 법령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3개월 기간, 상시근로자 수와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심문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2026년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를 분석합니다. 재산상 이익·정치적 조언·의사 합치·고의의 쟁점과 1심과 2심의 차이, 상고 예정 상태를 구분합니다.
자세히 보기 →2026년 9월 16일 위증 사건 항소심의 판단을 바탕으로 허위 진술·기억·증명 기준을 구분합니다. 정치자금 사건과 별개인 재판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6년 9월 11일 1심 선고 보도를 바탕으로 임명·출국과 범인도피의 차이, 도피 의사와 공모·직권남용의 증명 문제를 분석합니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26년 7월 16일 선고 2025도22112 사건을 소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의 형사책임과 예견가능성·인과관계·안전관리 이행의 쟁점을 살펴봅니다.
자세히 보기 →송달간주는 실제로 읽은 날과 법적 송달 효력일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제187조·제189조의 방식과 공시송달을 구별해 기록을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이 후속 재판에서 갖는 효력이고, 집행력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확정과 실제 돈의 회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청구 포기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소 취하는 소송을 거두는 행위입니다. 합의서나 법정 진술을 하기 전에 포기·취하·화해의 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민사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때의 무변론 판결과 특별한 절차의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입건은 수사사건으로 다루는 단계, 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단계,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어느 단계도 그 자체로 유죄판결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정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판결, 선고유예와 같은 뜻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공소권없음은 공소시효 등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와 관련한 불기소 처분입니다. 증거 부족을 뜻하는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면소·공소기각 판결과 구별합니다.
자세히 보기 →고소사건의 각하처분은 검찰 불기소 결정의 유형입니다. 법원의 소 각하와 기관·절차가 다르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사유와 처분통지서를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이의신청의 자격과 통지일부터 3개월을 정합니다. 고발인의 제한적 자격과 연장 요건도 확인하며 검찰 불기소 항고와 구별합니다.
자세히 보기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별하며 범죄의 성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사·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불기소처분 불복은 신청인 지위에 따라 항고·재정신청·재항고의 경로가 달라집니다. 현행 검찰청법의 항고 30일과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 10일은 기산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과 법원이 발부한 사실, 체포와 유죄판결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형사 합의는 범죄 종류와 단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정리되는지는 합의서의 범위와 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과 손해배상 포기는 같은 문구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불기소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사유에는 서로 다른 유형이 있어 통지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공판 없이 서면 절차로 하는 재판입니다. 고지받은 문서의 내용과 정식재판 청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혐의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사유로 표시될 수 있고, 무죄는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같은 표현처럼 받아들이기 전에 어느 기관이 어떤 문서를 냈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 →공소시효는 범죄에 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죄명만으로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적용 법률·법정형·행위 종료 시점·정지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고소권자와 고발자의 차이, 고소장에 적을 사실과 증거, 접수 뒤 조사 전에 확인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갱신요구와 임대인의 거절사유를 정합니다. 실거주 주장이나 집을 판다는 말만으로 모든 갱신거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정해진 계약기간 도중 이사한다는 통보만으로 주택임대차가 항상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약정상 해지와 묵시적 갱신 뒤 법정 해지권을 구분합니다.
자세히 보기 →임차권등기 뒤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수령액·잔액과 권리 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말만 듣고 등기를 먼저 말소하거나 남은 보증금까지 포기하는 문서를 쓰지 않도록 합니다.
자세히 보기 →수리비 공제는 손상 원인·계약상 부담·임대인의 유지 의무와 실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액이 곧 임차인의 확정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정합니다. 실제 소유권 이전과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확인하고, 이전 집주인·새 집주인의 말만으로 청구 상대를 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임차인이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므로 일반적인 날짜 하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집행개시 특칙이 있습니다. 소송·경매·실제 배당의 단계를 구분합니다.
자세히 보기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 임차인이 언제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지, 보증금 반환과 이사 날짜를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통지 증거와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과 관할 법원, 이사 전에 등기 완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계약 종료 확인부터 대항력 보전, 임차권등기명령과 법원 절차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순서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판결·결정·명령은 모두 재판에 쓰이는 형식이지만 대상 절차와 불복 방법이 같지 않습니다. 문서의 제목만 보고 최종 확정이나 불복기간을 판단하지 마세요.
자세히 보기 →판례, 판결, 판결문을 구분하고 사건번호·선고일·주문·이유를 확인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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