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항고 차이|판결에 불복할 때와 결정·명령에 불복할 때
민사사건에서 항소는 원칙적으로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서류에 적힌 재판 형식과 불복 안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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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서 항소는 원칙적으로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서류에 적힌 재판 형식과 불복 안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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