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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판례 검색 결과

49개 항목

법원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성남지원-2026-가단-13794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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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설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5. 4. 20.경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

부천지원-2025-가단-107240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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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부천지원-2025-가단-105666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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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부천지원-2026-가단-101616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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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순천지원-2024-가단-68337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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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담보채무의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6-가단-100719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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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는 적법함

안산지원-2025-가단-64202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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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보신탁부동산 평가시 채권의 수익한도 금액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채권자의 수익한도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25-누-6856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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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세보증 철회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 교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절차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25-구합-641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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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291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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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7769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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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이득금[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3다287663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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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순천지원-2025-가단-5334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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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행에관한이의[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담보의 제공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2025그1024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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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경과

원주지원-2025-가단-53788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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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이득금[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2023다216388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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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등기에 담보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573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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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는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조차 주장하지 못하므로 가등기말소의무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12333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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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매 사실이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이상 양도담보 원인 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03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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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2025라502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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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9238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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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3671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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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1478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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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의 정함 없는 채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04323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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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무변론)

진주지원-2025-가단-32235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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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마8671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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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8731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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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401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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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47244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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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61636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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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마7294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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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632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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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27630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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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됨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6529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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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644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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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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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523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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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2021다305338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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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통영지원-2021-가합-127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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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나-101985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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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질권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르므로,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조 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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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적법하다.

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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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20두42767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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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2414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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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19누61788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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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18구합85846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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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매예약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임.

서산지원-2015-가단-54884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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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근로관계채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

충주지원-2015-가단-3238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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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로 우선적 지위에 있지 않고, 한정승인자가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안양지원-2015-가단-14752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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