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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는 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는 적법함
사건번호안산지원-2025-가단-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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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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