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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24-가단-6833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2026.07.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순천지원-2024-가단-68337
사건명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사건번호순천지원-2024-가단-68337
선고일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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