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안양지원-2015-가단-14752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로 우선적 지위에 있지 않고, 한정승인자가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2016.02.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안양지원-2015-가단-14752
사건명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로 우선적 지위에 있지 않고, 한정승인자가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사건번호안양지원-2015-가단-14752
선고일2016.02.1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