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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적법하다.

2021.02.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사건명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적법하다.
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선고일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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