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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367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2026.04.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3671
사건명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3671
선고일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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