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한|절차와 기산점부터 찾기
같은 날짜에 문서를 받아도 민사·형사·행정의 기산점과 기간은 다릅니다. 먼저 받은 문서와 절차를 고르고, 상세 글에서 조건과 예외를 확인하세요.
| 절차 | 기간·출발점 | 근거·주의 |
|---|---|---|
| 민사 항소·상고 | 판결서 송달일부터 원칙적 2주 | 민사소송법 제396조·제425조 |
| 형사 항소·상고 | 선고·고지와 7일 기준 |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제374조 |
| 지급명령 이의 | 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 | 민사소송법 제467조·제470조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 형사소송법 제453조 |
| 부당해고 구제 |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 근로기준법 제28조·적용범위 확인 |
| 임금채권 시효 | 3년·권리행사 가능 시점 확인 | 근로기준법 제49조 |
| 행정 취소소송 | 90일·1년 기준과 예외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행정심판 | 90일·180일 기준과 예외 | 행정심판법 제27조 |
| 임대차 갱신·해지 | 계약 종료·통지 도달·갱신 종류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6조의3 |
| 제척기간 | 권리마다 기산점·기간·행사 방식 다름 | 민법 제146조·제406조 등 |
| 소멸시효 | 권리 종류·중단·정지 확인 | 민법 제162조·제166조·제168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