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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2023.12.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사건명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선고일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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