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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6-가단-100719 피담보채무의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2026.07.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6-가단-100719
사건명피담보채무의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6-가단-100719
선고일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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