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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12333 원고는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조차 주장하지 못하므로 가등기말소의무 있음

2026.04.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12333
사건명원고는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조차 주장하지 못하므로 가등기말소의무 있음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12333
선고일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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