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건축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위반 유형에 맞는 법정 산식, 부과연도의 시가표준액, 가중·감경 사유, 관할 조례를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계산 오류를 주장할 때는 고지서의 총액보다 산출내역의 어느 항목이 잘못됐는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무허가·무신고 건축이나 건폐율·용적률 초과와 그 밖의 위반을 구분합니다. 앞의 유형은 해당 건축물의 제곱미터당…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적법하게 부과된 금액은 남을 수 있습니다. 철거 계약일·실제 완료일·관청 확인일·처분 송달일을 구분하고, 어떤 위반사항까지 해소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6항은 시정명령 이행 후의 새로운 부과를 중지하는 한편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철거했으니 예전 고지서도 전부 취소해야…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대집행 계고는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통지입니다. 철거 의무의 근거, 의무자, 대상 시설, 자진 이행기간과 공익상 필요를 확인해야 하며, 임박한 철거를 막으려면 본안 불복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예정하는 대상은 법령이나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중 다른 사람이 대신 실행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위법 시설의 철거나…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행정대집행 비용은 사전에 통지한 견적액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집행비용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철거의 범위, 장비와 인력 사용, 폐기물 처리, 여러 의무자 사이의 배분을 증빙과 연결해 확인하고 비용납부명령 자체의 불복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5조는 실제 소요비용과 납기일을 정해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집행 전에 받은 대집행영장의 개산 견적액은 예상치입니다. 최종 금액이…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국유지 변상금은 허가나 대부계약 등 권원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의 사용료·대부료 120% 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점유자와 기간·면적·용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중이었다는 사정과 이미 허가를 받은 사실은 다릅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는 사용목적 위반, 무단 사용·수익, 승인 없는 원상변경 등 구체적인 법정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일반재산 대부계약은 대응 절차가 다르며, 위반을 이유로 한 사용허가 취소에는 청문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사용한다고 모든 관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기초생활보장 탈락 통지를 받으면 신청한 급여의 종류와 탈락 사유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가구원·소득·재산의 어떤 항목이 선정기준을 넘게 했는지 확인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선정기준과 담당 체계가 같지 않습니다. 하나의 급여가 부적합하다고 다른 급여도 모두 받을 수 없는 것은…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기초생활수급비 환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의 비용징수인지, 급여 변경·중지로 생긴 과잉지급분 반환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조문과 월별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이력, 실제 소득 발생일, 이미 반환한 금액을 자료로 연결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의 비용징수와 제47조의 반환명령은 요건이 다릅니다. 제46조 제2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기초연금 탈락이나 감액에 이의가 있으면 연령·거주·소득인정액·직역연금 관련 사유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 등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계산 오류를 입증하는 자료와 현재 사정변경 자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를 받았더라도 기초연금의…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장애등록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진단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과 제출된 검사·진료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장애정도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하고, 부족한 의학자료를 해당 쟁점에 맞춰 보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그 자체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등록은 법령과 장애정도판정기준이…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활동지원 급여가 실제 필요한 지원보다 적게 결정됐다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 결정 이유와 적용 자료를 확인하여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 등급이나 진단명만으로 급여시간이 자동 결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은 일상생활의 도움 필요도와 조사·의사소견을 대조해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정 이후 상태가 악화된 경우의 재신청·변경 신청과 원판정 불복은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부양관계와 소득·재산 등 인정 기준, 적용 시점과 자료 오류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보험료가 새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상실 처분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하면 고지 대상월, 가입자 유형, 반영 소득·재산과 조정·정산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정정 요청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은 목적과 효력이 다릅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국민연금의 자격·보험료·급여 등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기관에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와 원처분에 대한 일반 문의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통지서와 법정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초진일과 가입·납부 요건, 법정 장애상태와 판단 시점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이나 산재 장해등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민원 처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 등이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보완과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구별하고 요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다면 연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일정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조사 적용법, 사유 증빙과 연기 여부의 결정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포트홀 사고의 배상은 도로의 설치·관리 하자, 사고와 손해의 인과관계, 운전자 과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에 구멍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리비 전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 신청과 소송은 비용·증거·절차를 비교해 선택하고, 일반 민원이나 배상신청이 시효에 미치는 효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병역처분 후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복무가 어렵다면 병역처분 변경 신청의 대상과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면제나 등급 변경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병역 상태, 질환별 구비자료와 재검사 절차가 중요합니다. 입영일이 다가오는 경우 변경 신청과 입영 연기·통지의 처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현역병 입영 연기는 법정 사유와 증빙을 갖추어 정해진 절차로 신청해야 합니다. 원하는 날짜로 자유롭게 옮기는 제도가 아니며 질병·시험·가족 사정 등 사유별 요건과 기간·횟수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절되었거나 심사 중이라면 신청일과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만으로 입영 의무가 자동 멈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병역판정검사에서 7급을 받았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 최종 신체등급 판단이 어려워 재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병역면제나 일정 등급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검 날짜·장소와 질환별 자료,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재신체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및 기존 처분 불복을 구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담된다는 말만으로 가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토지특성, 비교표준지와 산정 내역의 구체적인 오류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시 전 의견제출, 명백한 오류 정정과 세금 고지에 대한 불복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개별주택가격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주택·대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 해당 공시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과는 대상·절차가 다르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규정이 준용됩니다. 건축물·토지 자료의 구체적인 오류와 가격 균형 문제를 증빙하고 의견제출·정정·세금 불복을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를 받으면 어느 직무·사고·질병에 관해 어떤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국가유공자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직무와 상이의 인과관계, 법정 대상 구분과 의학자료를 나누어 검토하고 등록·심의 자료와 통지일을 기준으로 불복 대상과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어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미달하면 등급과 관련된 등록·급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와 상이의 인과관계 인정과 장해 정도의 등급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통지된 검사 종류와 인정 상이, 등급기준·객관적 기능 자료를 확인하고 재심·재확인·재판정 신체검사 및 행정쟁송의 대상·기한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은 현재 체류자격에 맞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신청 시점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방문 예약이나 서류 제출만으로 원하는 기간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불허 통지를 받으면 불허 사유와 정해진 출국기한, 현재 체류 상태를 확인하고 보완·새 신청과 행정쟁송의 대상·기한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체류자격 변경은 현재 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는 경우 새 자격의 요건을 심사하는 허가 절차입니다. 이름에 신고서라고 적힌 자료나 취업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체류 상태와 희망 활동, 자격별 입증자료를 구분하고 불허 사유·출국기한 및 불복 절차를 실제 통지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출국명령서를 받으면 명령의 근거와 출국기한, 실제 이행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허가 불허 뒤의 안내, 출국권고와 강제퇴거명령은 법적 성격과 구제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출국명령을 다투려면 위반 사실과 명령 사유, 가족·치료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불복 제기만으로 의무가 자동 정지되지 않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명령 사유와 수령일, 집행·보호 상태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법정 경로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행정쟁송과 보호 관련 구제는 구별하고, 불복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송환 집행이나 체류·취업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난민 불인정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이유와 기존 진술·자료를 대조하여 박해 위험, 본인과 그 위험의 연결 및 설명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행정소송과 체류·송환 관련 조치는 각각의 법정 요건과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귀화 불허를 받으면 신청한 귀화 유형과 불허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간이·특별귀화는 적용 요건과 예외가 다르며 장기 거주나 한국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품행·생계·기본소양 등의 판단과 입증자료를 나누어 검토하고 재신청과 행정쟁송, 현재 외국인 체류 상태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개발부담금은 부과 대상 사업과 납부의무자를 확인한 뒤 개시·종료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과 인정 개발비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에 쓴 모든 돈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거나 땅을 판 차익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 통지의 의견제출과 최종 부과처분 불복을 나누고 금액별 산정 근거·증빙 및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농지 원상회복명령은 무허가 전용이나 허가 내용 위반 등 법정 사유에 따라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목만 보거나 자신이 직접 공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신고 범위와 실제 이용, 행위자·소유자 등 대상자 및 회복할 구역·기한을 확인하고 이행계획과 처분 불복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산지복구명령은 허가·신고에 따른 복구와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등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나무를 심거나 예치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행위자와 구역·기간, 복구설계 승인과 준공검사, 대행·예치 비용의 관계를 확인하고 명령·불복·실제 회복 절차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명령은 어떤 지원금의 어떤 지급 요건을 위반했는지와 실제 반환금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 착오, 목적 외 사용과 거짓·부정한 수급은 사유와 필요한 증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석·근무·지출 자료와 적용 지침의 시점을 맞추고 반환, 추가 제재와 형사절차 및 납부·불복 기한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자격정지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와 다른 처분입니다. 자격증 대여·타인 명의 사용 또는 법이 정한 형사판결 등 어떤 취소 사유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중개행위와 자격 사용, 판결 내용과 시점 및 청문 자료를 구분하고 최종 처분의 효력·불복기간과 별도 업무 제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학원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통지를 받으면 학원·교습소의 구분과 위반 항목, 적용 조례의 처분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교습비·강사·운영 관련 위반은 필요한 자료와 시정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조사·통지와 청문 등 절차, 최종 처분의 범위·효력 및 불복기간을 나누고 수강생에 대한 후속 처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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