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다233164
| 사건명 | 관리비[현행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것)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다23316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2.13 |
대법원 · 2025.02.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관리비[현행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것)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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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2다23316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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