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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부천지원-2025-가단-10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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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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