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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2015-가단-54884 매매예약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임.

2017.06.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산지원-2015-가단-54884
사건명매매예약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임.
사건번호서산지원-2015-가단-54884
선고일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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