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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나-101985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2022.05.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21-나-101985
사건명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2021-나-101985
선고일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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