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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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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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