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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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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법률용어 목록

현재 261개 항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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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차용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등, 외국법인 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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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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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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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운영자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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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전반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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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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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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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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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ㆍ영화ㆍ비디오물ㆍ공연물ㆍ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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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용역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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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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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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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제작업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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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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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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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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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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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가능물품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재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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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물질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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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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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업

석탄화력발전산업을 대체하여 폐지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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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연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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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등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引受), 급부(給付), 채권 또는 어음의 할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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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조사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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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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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당선인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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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7.12.5, 2015.12.29>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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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3년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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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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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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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2025.11.11, 2025.12.30> 1.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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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2022.4.22> 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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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등으로 정한 기간

3년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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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10.1> 1.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허가, 등록 등의 현황 및 변동 사항 2.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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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보증회사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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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법 제12조제1항제2호·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기로 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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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2010.11.10>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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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직 및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2.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3.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개발ㆍ육성, 보호조치를 위한 연장근로 계획 4.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과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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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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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 등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다음 각 목에 따라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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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0.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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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장례식장은 사무실, 직원 휴게실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군장례식장은 예비용 빈소를 두지 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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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

다음 각 호의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1.2.1, 2022.8.23>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보험업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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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생협력을 말한다. 1. 서로 다른 기술 또는 부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2. 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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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2. 고용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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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중상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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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2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8.5> [제5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6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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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28> 1.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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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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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별표 4의3에 따른 이행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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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이하 "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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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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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1. 보존매체 수록을 완료하기 전에 기록물 원본과의 대조 등 품질검사 절차를 거칠 것 2.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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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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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40일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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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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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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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8.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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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

별표 3에 따른 외국어 어학검정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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