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뜻

「공무원임용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3년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4.6.27>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무원임용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4.6.27>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4.7.26>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 제497호, 2026.7.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