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업 뜻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석탄화력발전산업을 대체하여 폐지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석탄화력발전산업을 대체하여 폐지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탄화력발전산업을 대체하여 폐지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21942호, 2026.9.15.,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5. 삭제 <2017.3.14>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254호, 2025.12.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