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뜻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별표 4의3에 따른 이행기간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4의3에 따른 이행기간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5호, 2026.9.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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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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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혁신사업의 성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기간을 말한다.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 사본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 연장 사유서 3.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그 밖에 시행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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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