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뜻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별표 4의3에 따른 이행기간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별표 4의3에 따른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4의3에 따른 이행기간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5호, 2026.9.3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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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혁신사업의 성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기간을 말한다.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 사본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 연장 사유서 3.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그 밖에 시행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