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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운영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중교통운영자 뜻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57호, 2025.1.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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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