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뜻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결정 등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다음 각 목에 따라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 다.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금융채권자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의 채무조정에 관한 의결 라.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 등에 대한 출자 마.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 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사.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 2.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사실상 수행한 이후 출자하는 경우 1. 출연ㆍ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 2. 출연ㆍ출자대상 법인의 사업범위 및 내용 3. 출연ㆍ출자의 금액 및 시기 4. 출연ㆍ출자대상 법인의 최소 5년간의 연도별 재무 계획 5.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ㆍ출자대상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채무보증, 손실보전 등의 내용 6. 그 밖에 주무기관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결정 등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다음 각 목에 따라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 다.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금융채권자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의 채무조정에 관한 의결 라.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 등에 대한 출자 마.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 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사.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 2.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사실상 수행한 이후 출자하는 경우 1. 출연ㆍ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 2. 출연ㆍ출자대상 법인의 사업범위 및 내용 3. 출연ㆍ출자의 금액 및 시기 4. 출연ㆍ출자대상 법인의 최소 5년간의 연도별 재무 계획 5.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ㆍ출자대상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채무보증, 손실보전 등의 내용 6. 그 밖에 주무기관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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