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관할 뜻
사건의 종류나 소가 등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등 담당 법원을 정하는 관할입니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사건의 종류나 소가 등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등 담당 법원을 정하는 관할입니다.
토지관할과 별개입니다. 금액 기준과 합의부 관할의 특별 규정은 현행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등에서 확인합니다.
가상 예시: 제출할 지역 법원을 찾았더라도 청구 유형·소가가 단독사건인지 합의부사건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금액만으로 모든 사건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관련 조문과 사건 유형별 특별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JD의 해설입니다.
관련 조문 원문 ↗해설 기준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