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 뜻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7.12.5, 2015.12.29>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7.12.5, 2015.12.29>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7.12.5, 2015.12.29>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8호, 2026.5.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6.22, 2007.3.29, 2018.6.28>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대법원규칙 제3248호, 2026.3.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