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뜻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2025.11.11, 2025.12.30> 1.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5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2025.11.11, 2025.12.30> 1.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5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995호, 2025.12.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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