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 뜻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1. 보존매체 수록을 완료하기 전에 기록물 원본과의 대조 등 품질검사 절차를 거칠 것 2.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일 것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1. 보존매체 수록을 완료하기 전에 기록물 원본과의 대조 등 품질검사 절차를 거칠 것 2.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일 것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1. 보존매체 수록을 완료하기 전에 기록물 원본과의 대조 등 품질검사 절차를 거칠 것 2.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일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