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뜻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2. 고용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1조의22에서 이동 <2023.6.27>]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2. 고용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1조의22에서 이동 <2023.6.27>]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6호, 2026.9.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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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