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뜻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이하 "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이하 "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6호, 2026.9.29.,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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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9호, 2026.9.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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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出捐)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1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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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5.7.24, 2016.11.29, 2021.8.31>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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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