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 뜻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등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62호, 2026.6.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2025.12.3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