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뜻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8.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8.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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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9.12>]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1호, 2026.9.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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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되는 경우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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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계대출의 만기 전에 차입자가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4. 그 밖에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1. 개별 상품에 대한 이용자별 수수료율(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와 구분한다) 2. 수수료의 부과 방식 3. 수수료의 부과 시점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590호, 2025.6.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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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