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뜻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만기 변경이나 만기상환 거부 결정이 있는 경우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만기 변경이나 만기상환 거부 결정이 있는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관련 법령
관련 조문·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