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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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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법률용어 목록

현재 261개 항목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말한다. 1.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을 전환하려는 업종 2. 사업전환계획 1.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2. 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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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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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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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추진기간의 1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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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1.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조합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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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서ㆍ경찰기동대ㆍ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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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7.7.27> [제목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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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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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부보금융회사 및 체신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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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3년을 말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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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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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300억원을 말한다.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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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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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2.7.31>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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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2022.2.15, 2024.12.31>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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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6.30, 2005.4.22, 2005.7.8, 2010.12.30>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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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분야를 말한다.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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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법ㆍ부실대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의 합계액중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2. 부실대출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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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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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

소방청,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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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2.3.30>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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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10.2.18> [제목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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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1.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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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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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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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ㆍ직원과 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2. 조합으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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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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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2. 법률구조법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 3. 범죄신고자등의 고용주 4. 기타 학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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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2022.2.15, 2024.12.31>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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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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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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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기기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ㆍ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ㆍ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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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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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4.14,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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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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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ㆍ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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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6.23, 2008.6.5>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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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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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4. 공유수면의 준설 또는 굴착 5. 공유수면에서의 토석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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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1, 2024.4.30> 1.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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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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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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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동사업자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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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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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역별로 위치한 사무소에서 할 것 2. 업무대행규정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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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기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가.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나.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라.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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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관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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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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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쌓인 용적

평적의 윗부분에 쌓여있는 굴착물의 용적을 말한다. 1. 쇼벨계의 경우 평적면 상부 각각의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1:2의 기울기 2. 백호계의 경우 평적면 상부 각각의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1:1의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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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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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부속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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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유지ㆍ관리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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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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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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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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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화학물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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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지원인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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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식품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의 식육ㆍ원유 또는 알 나. 가목의 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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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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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선거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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