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뜻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기준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기준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1호, 2026.9.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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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한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 요구가 관련 절차 및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금융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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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