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뜻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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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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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축법[법률 제21035호, 2025.8.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