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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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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에 자주 쓰는 용어

ㅍ 법률용어 목록

현재 137개 항목

파견부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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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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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참가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나. 제1호라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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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다음 각 호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거래를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유가증권, 파생금융거래에 기초한 상품을 말한다) 2.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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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

석유를 파이프에 의하여 유정ㆍ석유저장탱크 등의 시설로부터 석유저장탱크 등에 이송하기 위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분리장치 이전의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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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등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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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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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판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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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추심의뢰서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 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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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발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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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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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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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등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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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3.21> [제목개정 20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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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인

시·도판매인, 부판매인 및 주유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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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체결된 패류위생에 관한 협정 또는 외국의 특별한 수입조건에 따라 수출하는 굴·홍합·피조개·가리비등의 조개류중 산 것, 냉장한 것 또는 냉동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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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방지하거나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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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경사

평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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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경사(偏傾斜)

평면곡선부에서 자전거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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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책임자

방송국의 장이 선임한 자로서 방송순서의 편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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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

사료 및 한국사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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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기준소득월액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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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보수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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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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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승차인원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명령노선별로 교통량을 조사하여 산출한 1킬로미터당 1회의 평균수송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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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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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전력

정상동작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안테나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 변조에 사용되는 최저주파수의 1주기와 비교하여 충분히 긴 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말하며 PY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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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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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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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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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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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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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적

버킷의 평적면 또는 평적표면 아래 부분의 용적을 말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평적 = S1ㆍW1 (x/y ≥ 12 인 경우) 평적 = S1ㆍW1ㆍ(1-y/x) (x/y 〈 12 인 경우) W1:버킷의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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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적면

평적선을 포함하는 평면 중 버킷 안쪽의 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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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적표면

평적선의 양 끝점과 버킷 측판의 최저점을 곡면의 네 개의 점으로 하는 원통형태 중 평적면 아래의 부분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31> <img id="12865698"> (예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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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등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택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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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북한 인접지역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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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활동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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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산을 말한다. 가.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나. 「광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광업권ㆍ조광권의 취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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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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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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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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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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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0.3.16, 2011.11.1, 2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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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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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취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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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에 드는 비용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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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

선로의 일정구간에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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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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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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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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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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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순환이용하기 전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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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기ㆍ폐전자제품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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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지역

제5조에 따라 폐지계획이 승인되어 상업운전을 중단하였거나 중단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3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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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지역 대체사업자

폐지지역에서 대체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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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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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에 드는 비용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차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제목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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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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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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