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중교통시설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중교통시설 뜻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57호, 2025.1.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부산교통공단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환승시설 및 주거장등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부산교통공단법[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