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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 뜻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법 제12조제1항제2호·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기로 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다만, 주소지관할시장·군수는 경기의 침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택지의 이용·개발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유수면매립법등에 의한 매립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3. 제1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3년 4. 법 제10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3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택지에 대하여는 2년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법 제12조제1항제2호·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기로 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다만, 주소지관할시장·군수는 경기의 침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택지의 이용·개발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유수면매립법등에 의한 매립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3. 제1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3년 4. 법 제10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3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택지에 대하여는 2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819호, 1998.6.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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