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뜻
소장 등 법률이 정한 소송서류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인지액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소장 등 법률이 정한 소송서류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인지액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사건 종류·소가·심급·전자 제출 여부에 따라 산정합니다. 우편 송달을 위한 송달료와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가상 예시: 대여금 소장을 제출하기 전 청구의 소가를 정리한 다음 법원 공식 비용 안내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관련 조문과 사건 유형별 특별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JD의 해설입니다.
관련 조문 원문 ↗해설 기준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