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 뜻

「상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1.2.1, 2022.8.23>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보험업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상호저축은행법」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예금자보호법」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0. 「여신전문금융업법」 11. 「한국산업은행법」 12. 「중소기업은행법」 13. 「한국수출입은행법」 14. 「신용협동조합법」 15. 「신용보증기금법」 16. 「기술보증기금법」 17. 「새마을금고법」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외국환거래법」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삭제 <2021.2.1> 2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5. 「담보부사채신탁법」 26. 「금융지주회사법」 2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상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1.2.1, 2022.8.23>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보험업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상호저축은행법」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예금자보호법」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0. 「여신전문금융업법」 11. 「한국산업은행법」 12. 「중소기업은행법」 13. 「한국수출입은행법」 14. 「신용협동조합법」 15. 「신용보증기금법」 16. 「기술보증기금법」 17. 「새마을금고법」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외국환거래법」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삭제 <2021.2.1> 2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5. 「담보부사채신탁법」 26. 「금융지주회사법」 2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11호, 2026.7.2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