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 뜻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장례식장은 사무실, 직원 휴게실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군장례식장은 예비용 빈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으로 사망한 군인등의 경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여건이 갖추어진 군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및 장례의식을 할 수 있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장례식장은 사무실, 직원 휴게실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군장례식장은 예비용 빈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으로 사망한 군인등의 경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여건이 갖추어진 군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및 장례의식을 할 수 있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2025.12.3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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