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뜻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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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44호, 2026.9.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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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7.6.27>]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21호, 2026.8.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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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분의 50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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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