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뜻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법률용어 상세정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44호, 2026.9.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7.6.27>]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21호, 2026.8.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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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0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