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뜻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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